회사 사정으로 3월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행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은 과정을 기록해두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야할 것이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현황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이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한다. ☞ www.ei.go.kr 로그인을 하고 우측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한다. 1) 피보험자격 신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다. 그럼 아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 최종 상실일 *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피 보험 신고현황 2)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이력확인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