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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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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3월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다행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은 과정을 기록해두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야할 것이 있다.

피보험자격 신고현황과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이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한다.  ☞ www.ei.go.kr   

 

로그인을 하고 우측에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한다.

 

1) 피보험자격 신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된다. 그럼 아래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 최종 상실일

*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피 보험 신고현황

 

2)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다면 이력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사 또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퇴사하게 된 이유가 아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피보험자격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나는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 같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면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라는 팝업창이 뜰 수도 있다.

팝업창의 지시대로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혹시 팝업창이 뜨지 않았다면 동영상 시청 후 구직신청을 미리 해둔다.

교육 후 14일 이내로 자신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한다.(★신분증 지참)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고 센터에 방문할 경우 오프라인 교육을 따로 들어야하므로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다.

 

관할 고용센터는 상단의 고객센터 - 고용센터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직원분들의 안내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럼 안내해주는 시간까지 재방문을 해야 한다.

 


"4. 29"

 

약속된 날짜가 되었고 고용센터에 방문했다.

 

도착하니 수첩을 하나 받았다.

 

수첩을 보면 위와 같이 자신의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구직번호, 이직일, 실업인정일 등등..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은 분들은 아마 해당 내용들이 명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강사분께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

 

설명이 끝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다음날 8일치의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 8)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후부터는 4주치(28일)의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 2차, 3차, 4차 많게는 10차까지도 있다.(실업인정일은 피보험기간에 의해 정해진다)

2, 3차를 제외한 실업인정일까지 자신의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회차별 구직활동의 횟수는 서로 상이하다)

구직활동 내역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은 1차 실업인정일에 센터에서 듣는 교육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참고로 2, 3차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1회를 보고해도 되지만 해당 센터의 집체교육을 참석하는 것으로도 구직활동 인정이 된다.

 

※출석일 불출석시(또는 구직활동 미제출) 실업급여는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또는 온라인 구직활동 내역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한 경우 불출석/미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한다.

 


 

"온라인 구직활동 보고"

구직활동 보고는 센터에 방문해 제출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다.

온라인 구직활동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2)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를 확인 후 체크한다.

 

3) 실업기간 중 고용보험을 신청한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나는 신청하지 않았다.

 

4)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근로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5) 구직활동 내역을 등록한다.

 

6) 구직활동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등록한다.

사람인, 잡코리아를 통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모집공고와 구직활동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각 사이트마다 구직활동 확인서를 제공해준다.

 

7) 마지막으로 임시저장 후 다음단계 진행을 하면 온라인 신청이 끝난다.

 

 


실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나도 화이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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