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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 중도금 대출부터 잔금대출까지 - 3편: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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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서 잔금까지의 과정들을 기록했고, 이제 취득세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주택취득상세명세서
  • 생애최초감면서신청서(해당자만)
  • 주민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급계약서, 옵션, 발코니계약서
  • 잔금납부내역서, 옵션/발코니 납부내역서
  • 부동산신고필증

 

광명시청에 도착해 접수장소에 비치된 주택취득상세명세서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작성시 어떤 칸을 작성해야 하는지 샘플이 비치되어 있어 작성이 수월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취득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결제시 5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취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후 등기권리증 발급은 아파트와 협력된 법무법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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